경남도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영업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불법 재위탁, 화물차 밤샘주차 등 시장 질서와 생활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약 74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이 반복된 업체, 양도양수와 대폐차 등 변경이 잦은 업체, 최근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창원·진주·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화물 관련 협회와도 협력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운송·주선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운송업체 간 불법 재위탁, 종사자격 미취득 운행, 불법 증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이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적발된 화물운송 불법행위 6,748건 가운데 밤샘주차 위반이 6,029건으로 89%를 차지했다. 적발 업체에는 과징금,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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