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이해충돌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15일 관련 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하고 외부강의 신고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려면 시작 5일 전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료 후 1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외부강의 등도 앞으로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창원시는 이번 개정이 사전·사후 신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사례금 수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개정사항은 전 직원에게 안내된다.
시는 규정 위반 시 조치 기준도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외부강의 신고와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 공직사회 청렴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종옥 창원시 감사관은 “외부강의 등을 투명하게 신고·관리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창원특례시의 청렴성과 신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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