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거부권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규탄의 배경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영암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평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거부 행사가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 선언일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은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영암군의회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쌀값 폭락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채택, 농협·농업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예산편성 요구 등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