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는 23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읍면 주민자치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우 의원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군의원과 행정과, 의회사무과 관계 공무원, 각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단 24명이 참석해 관내 9개 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옥천군의회가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함께 운영 현황 및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논의했다. (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의회가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함께 운영 현황 및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논의했다. (옥천군의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정비·보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방안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이병우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옥천군 내에는 각 읍·면에 313명의 주민자치 회원들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