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가 군서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옥천군 군서지역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면적은 22.1㎢였으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 2.68%(0.59㎢)만 해제되었다. 현재 21.5㎢는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주민들은 반세기 이상 건축행위와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정주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고, 지역소멸 위기에까지 직면한 상황이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에는 군서지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미 의원은 "군서지역 주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시대 변화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군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