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문제로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서울시가 법원 판결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며, 법원의 판단은 확정됐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 통상임금은 약 2,900억 원에 달한다. 더 문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연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연이자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쌓이고 있다.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그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간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매년 버스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서울시는 기존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정작 판결이 나오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평가했다. 정부 예산운용지침도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도와 절차를 핑계 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만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서울시가 즉각 판결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체불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실의 공식 입장 공개와 시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침묵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