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다. 부과 시기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미추홀구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은행 창구, 편의점,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오프라인 납부와 자동 응답 시스템(ARS·☎142211) 전화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