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직거래 시 양수인의 휴대전화로 명의 이전 완료 사실을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양도인이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명의 이전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직거래에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양수인은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이 지연되면 세금과 과태료 분쟁, 무보험 운행 등 범죄 악용까지 노출될 수 있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제 양도인의 단독적 이전 등록 처리 시 양수인의 휴대전화로 자동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에는 차량번호, 이전 등록 일자, 이전등록 결과 등이 포함된다. 양수인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매매 계약 후 명의 이전 절차 완료를 인지할 수 있어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자동차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