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 도내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남도가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 도내에서 불법튜닝 차량과 장기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경상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내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24조의2, 제26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하며, 도로와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우선 정리한다.

단속 대상은 광범위하다.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과 소유권이 미이전된 '대포차'가 포함되며, 소음기를 개조한 불법튜닝 차량(이륜차 포함)도 점검된다. 이 외에도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오염·훼손한 차량, 미신고 이륜차 등도 함께 단속 범위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시군별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관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단속 기간 동안 전광판과 현수막을 활용한 불법행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도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질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밀착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