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114건, 16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에 나뉘어 징수된다.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은 별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올해 중간에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앱을 통한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6월 23일과 6월 30일에 신청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는 통장 잔고와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남해군은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고지서를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재무과 세정팀(055-860-8343)에 납부와 관련한 문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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