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와 조합놀이대 등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저장하고 순환시켜 직접 신체 접촉이 가능한 인공시설물을 뜻한다. 도시 공원과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여름철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다.
창원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70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7월 중순경 CECO 야외분수대, 3·15해양누리공원, 한들공원 등 주요 이용 시설 6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나머지 시설도 자체 점검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설치·변경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수질이 기준 미달인 경우 빠른 대처가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재검사를 진행한 뒤 기준을 충족할 때만 재개방을 허용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투명한 관리 기준을 유지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