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노동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고문 공인노무사(고문노무사) 2명을 정식 위촉하고 상시 자문체계를 가동했다. 4일 경제통상국장 집무실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경남도가 6월 1일부터 노동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2명을 위촉하고 상시 자문체계를 가동했다. (경상남도 제공)

이는 지난 5월 제정·시행된 「경상남도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위탁사무 단체교섭 요구 등 노동 현안이 복잡해지자, 체계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새 운영 규정은 자문 범위, 위촉 및 임기, 해촉, 자문절차, 수당 지급 등 구체적 근거를 담아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개업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 단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경남도의 주요 노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문노무사의 역할은 광범위하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가 당사자가 되는 단체교섭 수행을 지원하고, 교섭 절차와 방법 검토, 협상안 검토, 협약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노동관계 법령 해석과 노동쟁의 조정, 노동사건 관련 의견 제시 등 행정 일선의 노동 현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복잡해진 노동 환경에서 도청의 신속하고 전문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법령이 복잡해져 행정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무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위촉된 고문노무사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경남도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통해 노사분쟁 발생 시 사전에 전문적 대응 방안을 확보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통합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조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