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민 1인당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소득이나 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주민은 7월 15~31일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다. 다만 신청 일정이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기존 거주민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도 지역별로 제한된다. 무주읍 주민은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주민들은 같은 시설에서 합산 최대 5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제한은 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기본사회팀장은 "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가 심각한 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부터 지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 기한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무주읍민은 지급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면 지역 주민은 지급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자체 군비로 시행하던 무주형 기본소득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인 만큼, 무주군이 지난 6월 정부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투자"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