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경남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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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올해 5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요 건물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충전시설을 사용하기전 반드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기존 충전시설 또한 2026년 5월27일까지 변경신고를 완료 해야한다.

적용 대상은 ‘충전사업자’뿐 아니라 주차대수 50 대 이상 건축물의 충전시설 설치자ㆍ관리자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가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는 제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보험은 대인·대물 사고를 보장하며, 대물 사고는 1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