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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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해 고향사랑기부분부터 세액공제 폭이 커지면서 기부자 체감 혜택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천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한도의 답례품 포인트를 받아, 계산상 총 20만4천원 규모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결합된 구조여서 단순 모금이 아니라 지역 재정과 지역경제를 함께 겨냥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된다.

경남에서는 이 재원이 이미 도민 밀착형 사업으로 연결됐다. 도는 2023년과 2024년에 모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조손가정 자녀 밀키트 지원과 치매환자 보호자 치유농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도 체감형 기금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제 구조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44% 공제,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액은 14만4천원이며,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제공된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화는 소액 기부에 머물던 참여를 20만원 안팎까지 넓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는 1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이제는 10만~20만원 구간의 유인이 분명해지면서 기부 참여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방식도 비교적 단순하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 지자체를 선택해 진행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 기탁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세액공제 확대에 맞춰 답례품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상남도의회 업무보고에는 관광·체험형 상품을 포함한 답례품 다양화와 기금사업 발굴 방향이 담겨 있어, 제도 확대가 실제 기부 증가로 이어질지는 이런 후속 운영 역량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세액공제 확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가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인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기금사업 발굴과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확대는 경남 입장에서 복지 재원을 넓히는 기회이자, 기부금이 실제 주민 삶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행정 과제이기도 하다. 경남도가 체감형 사업과 답례품 다변화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을 넘어 지역 복리와 참여를 잇는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