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인재를 농업 현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령군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정자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의령군 제공)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의령군은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청년농업인 6명을 선발한 바 있다. 2차 대상자 모집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청년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2008년생)의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이다. 독립경영 경력과 소득 기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에 새롭게 입문하려는 예비농업인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7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의령군은 7월 중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를 진행한 후 8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 농업 경영의 안정성, 영농 의지, 경제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지원 기간과 액수가 달라진다. 월 최대 110만원을 최장 3년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영농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필요한 경영비나 생활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강점이다.

의령군은 이 사업과 함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은행 사업 등 다양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들을 연계해 더욱 내실 있는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교육, 기술 지원, 농지 확보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령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지원 내용은 의령군청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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