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적용배제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부터 전용 스티커 부착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각 부서와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게시 기간과 설치 기관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30일 이내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주요 대상은 시설물 보호·관리 목적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확인을 위한 광고물,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관련 광고물 등이다.
다만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30일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며, 통행과 교통에 위험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된 뒤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들이 적용배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오인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군은 스티커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라는 문구와 게시 기간, 설치 기관을 기재해 설치 후 관리가 쉽도록 했다.
스티커는 군과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발부되며 현수막 좌우측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표시·설치 기간이 끝나면 군이 설치 기관에 철거를 안내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군이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스티커 운영으로 옥외광고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게시 기관도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철거해 달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