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14일까지 받는다. 이 제도는 파종, 정식, 수확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농업 인력난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 지역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군은 작목별 영농 규모와 근로 기간, 숙소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농지가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농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숙소 제공 등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장성군은 최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과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