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지, 물건 적치 등 모든 시설물이었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조사를 통해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했다.
군은 확인된 450건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우선 안전사고 위험이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작물 재배나 영농용 물건 적치의 경우 소유자에게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점용 원상복구 시행을 통해 군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