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도 가능해 납세자는 방문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5월 1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비사업소득이 있는 일부 납세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남해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안에 두 세목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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