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6일 양산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반부패 법령 특강과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특강을 통해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학습했다.
이어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의원과 직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업무 수행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일배 의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