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14일 최종 고시했다. 2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용적률이 30% 상향되고 건축물 층수 제한이 완화되는 등 개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12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용적률 30% 상향과 건축물 층수 완화 등 규제를 개선했다. (과천시 제공)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을 각각 30%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 층수 제한을 1층 완화하고 최대 개발 규모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보차혼용통로 설치 시에는 유인책을 추가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와 세 차례의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계획을 마련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주민들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의 지구단위계획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