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성수기와 명절 연휴 때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제어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관광객이 사전에 요금을 파악하고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참여하는 관내 숙박업소는 56개소다. 이들은 평일·주말 요금은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확정해 단양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미리 공시된 요금을 초과해 부당하게 숙박요금을 받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군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양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단양'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군은 관내 숙박협회와 영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향후 공시제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