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8월 1일부터 성인 시내버스 요금을 1,450원에서 1,650원으로, 농어촌버스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각각 200원·150원 인상해 2020년 1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도 전역 운임이 조정된다.

함안군청전경.(함안군 제공)
함안군청전경.(함안군 제공)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코로나 이후 수송 인원 감소로 인한 운송원가 급증이 주된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함안군은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함안‑창원 광역노선을 포함한 지선 전체에 적용해 오던 단일요금제 기준을 ‘시내버스’에서 ‘농어촌버스’ 체계로 전환해 동일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군은 요금 자체를 올리지 않고 기준만 바꾸면 도가 고시한 인상 폭을 흡수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동결 방침은 공영버스에도 그대로 적용돼 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의 체감 부담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다만, 2년 동안 인상을 유예해 온 의령읍·득소·두곡·정곡·마산급행 등 거리비례제 노선은 이동 구간에 따라 100~150원 정도만 조정된다. 해당 노선 이용객 비중은 전체의 7 % 안팎으로, 군 전체 평균 요금에는 미미한 영향을 주는 수준이다.

경남도는 요금 인상 이후에도 대중교통 환급 제도인 ‘경남패스’를 유지해 월 최대 6 천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고, 75세 이상 고령층에는 100 % 환급을 제공해 충격을 완화한다. 창원·김해·양산 등 인상 대상 시·군 모두 같은 환급 정책을 적용해 가계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할 예정이다.

군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기를 오히려 요금 기준 전환의 기회로 삼아 군민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함안식 ‘핀셋 동결’이 인상 시기마다 반복되는 지방소멸 지역의 교통 복지 논란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등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일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함안군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보전액은 6억~7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군은 국·도비 매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내역 재편을 통해 재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청은 오는 9월까지 세부 운임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거리비례 노선 운전자 교육·행정절차를 마친 뒤 10월 초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