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경남도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직접 건의했다. 8월 15일 기준 피해는 7,510농가, 2,851ha에 이르고 있다.

올해 경남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다. 7월 평균 최고기온은 31.9℃로 평년 29.7℃보다 2.2℃ 높았고, 평균 폭염일수는 12.3일로 평년 4.9일의 2.5배를 넘었다. 양산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42.5℃까지 올랐으며, 김해와 의령에서는 폭염이 22일간 계속되는 등 극단적인 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소와 열과를 비롯해 식물체 위조 및 고사, 생육 정지, 묘목 고사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경남의 대표 과일인 단감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단감은 4,809농가에서 1,691ha의 피해를 입었으며, 강한 직사광선에 과피가 타고 과육이 괴사하는 일소 현상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올해 단감 신고면적은 지난해 213ha에 비해 약 7.9배 증가했다. 이 외에 벼 833ha, 콩 56ha, 배 54ha, 사과 45ha, 키위 33ha, 깨 32ha, 고추 25ha 등도 피해를 입었다.
경남도는 이 피해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피해면적이 50ha를 초과하는 등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며, 농업재해 인정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를 만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신속히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국장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농업인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농작물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