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축산 시범사업에 도내 축산농가 223호를 선정했다. 선정 농가들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펼치는 대신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도는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경상남도가 선정한 223호 축산농가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선정한 223호 축산농가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 (경상남도 제공)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영농방식을 도입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일부 활동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거세한우의 사육 기간 단축을 돕는 '사육방식 개선' 활동을 새로 도입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줄이면 사료 섭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올해 전국 1,155호 농가가 선정된 가운데 경남은 223호다. 활동별 선정 현황은 저메탄사료 7호(531두), 질소저감사료 138호(160만8,855두·수), 분뇨처리방식 개선 14호(1,565두), 사육방식 개선 67호(3,476두)에 걸쳐 있다. 중복 참여 농가가 포함된 집계다.

2026년 지원단가를 보면 저메탄사료를 급여하는 한우·육우·젖소는 두당 연 5만5천원을 받는다. 질소저감사료는 돼지 두당 연 5천원, 산란계 수당 연 200원이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톤당 연 2,600원(강제송풍) 또는 5,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을 지급한다. 거세한우 사육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월령에 따라 두당 연 1만6,700원에서 최대 17만9,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농가가 환경친화사료 급여나 분뇨처리방식 개선에 참여하면 기본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10월까지 선정 농가의 저탄소 활동 이행 여부를 서면과 현장점검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산정한 뒤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동서 축산과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저탄소 활동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