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K-조선. 사진제공/ 창원시
진해구 K-조선. 사진제공/ 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19일 사이, 경상남도 내 중소·중견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한 후 3개월 이상 장기 근속 중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2025년도에는 총 20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60만 원의 정착비가 지급된다.

단, 대기업 소속 노동자, 취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거주자,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입신고는 반드시 정착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 신청은 취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창출과(☎ 225-33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정착비 지원사업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조선업 신규 인력의 안정적 정주를 돕고,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