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진정 수준을 넘어, 임대주택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자체 활성화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경남 주택시장은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 주택가격지수는 97.8에서 93.2로 4.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포인트에서 58.5%포인트로 24.2%포인트나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공급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도내 주택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2020년 12월 485개에서 올해 10월 273개로 5년 만에 44% 줄었다. 도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되는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한 ‘차등 규제’를 핵심으로 한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남도는 “투기 억제라는 취지와 달리 지방에서는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지방에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와 참여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지방은 감정평가액이 공사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도는 비수도권에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 단지에는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요건 완화도 정부에 요청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PF 대출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비수도권에서는 LH 공공택지의 민간 공급을 유지해 주택 공급 기반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 건의와 별개로 자체 활성화 방안도 병행한다. 우선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청년·신혼부부·은퇴자 등 계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주택과 연계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 국토부 특화 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해 내년부터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미분양이 주로 시 외곽과 비도심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심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허가·공사 발주 단계에서는 지역 건설사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64개 현장을 방문하고 271개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LH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 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