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6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 종목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대폭 확대한다.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이 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사고도 보장한다.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 거주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없고, 군비 전액으로 지원된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갱신으로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재난 유형에 대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장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확대된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을 포함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군민들이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함안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군민들이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보장 종목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장 내용 확인과 보험금 청구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5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