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맡길 곳을 구하지 못해 일정부터 다시 짜야 했던 가정에, 경남도가 조금 더 빨리 닿는 돌봄망을 내걸었다. 경상남도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해소와 적기 제공을 위해 627억 원을 투입하고, 지원 기준 확대와 돌보미 처우 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의 목적을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히고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의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는 시군별 아이돌보미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매칭 지연, 대기가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역시 지원 가구 증가에 비해 돌보미 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용 가정 입장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지원 범위와 부담 수준이다. 경남도는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가구 등 취약가구의 연간 지원 시간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202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도 손질해, 중산층인 나형 가구의 추가 지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인다.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이 소득 경계선 때문에 밀려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을 망설이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이 변화는 특히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구처럼 시간이 곧 돌봄의 질이 되는 가정에 의미가 크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취약가구에는 일반 가정보다 더 높은 정부지원과 추가 시간을 적용한다. 경남도가 여기에 본인부담 경감까지 얹으면, 같은 제도 안에서도 체감 가능한 접근성 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돌보미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무게가 실렸다. 경남도는 활동수당을 시간당 1만1,12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은 시간당 2,000원, 유아돌봄은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반영했으며, 야간긴급돌봄에는 1일 5,000원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증진비는 연 4만 원으로, 동 지역 교통비는 4,000원으로 상향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창구를 더 늘리는 작업도 병행된다. 현재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18개 시군 20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경남도는 수요가 몰리는 창원과 김해에 연말까지 각각 1곳씩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군별 1개소 중심의 운영 구조로는 대기 해소와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도의회 보고서와 도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수기관 체제가 안착하면 이용자는 더 빠른 매칭을, 현장은 더 유연한 인력 배치를 기대할 수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이 홀로 감당할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간이 곧 부모의 일상과 생계, 아이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하는 때에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의 역할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과 함께 돌보미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 체계도 함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문턱을 낮추는 일과, 그 문턱을 넘어 들어올 인력을 붙잡는 일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기준 완화, 취약가구 시간 확대, 본인부담 경감, 처우 개선, 기관 확충이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아이돌봄은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서비스’에서 ‘필요한 때 연결되는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다. 다만 성패는 예산 규모보다 실제 매칭 속도와 지역 간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경남도가 이번 확충을 계기로 대기 해소의 체감도를 높인다면, 돌봄 공백을 줄이는 지방정부 모델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