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를 통해 5개소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장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슬로건이 새겨진 대형 간판이 설치된 창원특례시청 건물 전경과 정면 계단 앞으로 조성된 화단이 보인다. (창원특례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이와 별도로 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CCTV·전화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이다.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사업장이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2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