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자격 확인을 거쳐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양육 가정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현실에서 ‘집’ 문제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비용이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장기 흐름에서 저출산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주거비 지원은 ‘현금 지원’이라기보다, 다자녀 가정이 이사·대출 부담 때문에 생활 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에 가깝다. 특히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설정해, 정책 효과가 필요한 계층에 맞추려는 의도가 읽힌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세 자녀 이상 가구로, 자녀는 18세 이하(2007년 3월 3일 이후 출생)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시는 현장 접수 방식으로 서류 확인을 강화해 자격 판단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이 ‘대출 잔액’에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본인 대출 조건과 잔액을 미리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유리하다. 세부 제출 서류와 절차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이번 제도는 폭넓게 열어두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제외 기준도 분명히 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이런 기준을 통해 재원을 필요한 가정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정주 여건을 높이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매달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층을 설계한 만큼, 제도가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도달하도록 신청 단계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도 함께 움직이는 만큼, 가구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주거·양육 정책을 연계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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