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2024년부터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운영하며 도민의 자연재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이 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된 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이 특징이다. 도민 개인이 별도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세 가지다. 먼저 자연재해로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상해진단치료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입원한 경우엔 1일 5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된다. 자연재해로 정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정신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는 광범위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도 명시적으로 보장 범위에 들어간다.
태풍, 호우, 대설, 한파 등으로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4주 이상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폭염으로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해야 한다. 보장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김원묵 충북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과 등록 외국인이 자동 가입돼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도민이 보험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반상회보, 공공기관 게시판,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연재난 상해보험의 보장내용과 청구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