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11일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7000여 건, 17억 8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산청군이 11일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7000여 건을 부과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납부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했다. (산청군 제공)

부과 대상에는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되는 특징을 보인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타 시군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 일부가 중단됨에 따라 기존 납부기한 6월 30일을 7월 3일로 미뤘다. 산청군은 이 변화로 인한 납세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연장된 납부기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준비됐다. 전국의 금융기관 CD와 ATM 기기, 정부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존 납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정 자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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