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개정해 2025년 9월 22일부터 새 약관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시는 2018년 도입 이후 운영 실태와 지급 사례를 분석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조정했다. 반복 발생하는 손해 유형과 청구 편의성, 타 보험과의 중복 수령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기준을 세분화했다.
올해 개정의 핵심은 화상·익사·개물림 영역의 보강이다. 화상수술비 항목을 새로 넣어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고 치료 목적의 수술을 받으면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과의 중복 수령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제외됐던 선원 익사 사망사고는 약관을 변경해 2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개물림 사고는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 치료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청구 절차는 단순화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창원시가 계약한 보험사 상담창구를 통해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담 편의를 위해 전담 번호를 안내하고 온라인 안내 페이지도 병행한다.
최근 3년간(2023년~현재) 시민안전보험은 총 3,899건, 9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개물림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폭발·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 자전거 진단 위로금 등 지급 사유가 고르게 분포했다. 시는 축적된 지급 데이터와 민원 패턴을 추가 분석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다발 영역의 보장 한도와 기준을 주기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재난 피해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의 실질적 보장 강화를 위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