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8월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릿세나 주차비를 받는 행위,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논산시 특별단속반은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려드는 벌곡면과 양촌면 지역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올바른 하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