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충청남도, 시 특사경, 환경과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미설치 및 미가동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자가측정 이행여부와 시설운영 관리기록의 보존·비치 여부도 조사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