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총 1,126㎢ 규모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으로 매년 7,700건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도는 상습적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