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다양한 환경오염행위가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해 무허가 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 18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했음에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했다가 단속됐다. 장마철에는 불충분한 폐수와 폐기물 관리로 인해 하천과 주민 생활환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권문주 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