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연인원 396명을 투입해 도내 산업시설 210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상남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상남도 제공)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이 오존 생성을 촉진해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연소시설의 적정 운영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선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실적,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파악했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범죄"라며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위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과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하며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