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11월 06일 ‘2025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교육현안 7건에 합의했다. 핵심은 2026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 안전·진로·스포츠 분야 협력 확대, 지역소멸 대응형 학교정책 개편,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동의다.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급식단가는 물가 인상률 3.85%를 반영해 120원 인상한다. 재원 분담비율은 도(20%) : 시군(30%) : 교육청(50%) 이다.(경상남도 제공)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급식단가는 물가 인상률 3.85%를 반영해 120원 인상한다. 재원 분담비율은 도(20%) : 시군(30%) : 교육청(50%) 이다.(경상남도 제공)

급식 분야는 2026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2025년 대비 120원 올리고, 산정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3.85%를 반영했다. 급식비 재원 분담은 교육청 50%, 도 20%, 시·군 30% 비율을 유지해 예산 책임을 분산하고 급식 품질 저하를 막는 데 방점을 뒀다.

안전 분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학생 사고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여 확대에 협력한다. 진로 분야는 청소년 진로 탐색과 연동해 도내 민간정원을 체험형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적용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e스포츠가 2026년 전국소년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학생선수 훈련비와 입상 학생·지도자에 대한 장학금과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학교 정책은 소멸 위기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개편해 ‘로컬유학 활성화’로 전환한다. 대상은 군 단위의 폐교 위기 소규모 학교에서 시 단위 학생 수 급감 위기 학교까지 넓히고, 정주환경 개선과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결합해 지역과 학교의 동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교권과 아동 보호의 균형을 위해, 학교의 장과 종사자가 교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시·군이 과태료 처분에 착수하기 전에 시·군–교육(지원)청이 정보연계 협의체에서 사례 판단 정보를 교환하고 교사와 아동의 입장을 함께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무고성 신고로 인한 교원 피해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다.

예산 분야에서는 농어촌 초·중학생 통학 편의 제공 등 공립학교 운영·교육환경 개선 22개 사업을 담은 3,887억 원 규모의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합의했다. 본예산 편성에서는 안전·돌봄·격차 해소 항목의 집행 가능성과 성과지표를 함께 점검한다.

경상남도는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