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설 운영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바닥분수, 폭포, 조합놀이대 등을 말한다. 일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공간 가까이에 설치돼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수질검사는 관내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항목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맞춰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