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의원 일동은 청렴서약서를 통해 금품과 향응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및 특혜 제공 배제,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서약은 청렴한 의정과 행정의 실천을 다짐하는 선언으로, 의회 내 청렴 문화 정착의 첫걸음을 뜻한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인 하종삼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강의했다. 의정활동 중 준수해야 할 핵심 법령과 현장 중심의 사례를 함께 다루며 의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였다.
박기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서약식과 교육을 계기로 철원군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펼쳐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