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의장 강정수)가 2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20명과 직원 40명 전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로, 반부패 의식을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서구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다짐했다.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다짐했다. (대전 서구의회 제공)

이날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허정이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의정활동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제 사례들을 집중 다뤘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이어 의원들은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향응 수수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는 서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약속이다.

강정수 의장은 "청렴은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모든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과 서약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되새기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