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제공)

이번 사업은 단차나 계단으로 접근이 어려운 건축물에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1개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모두 7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있는 제1종·제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다. 일반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원, 제과점, 카페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창원시는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김해시는 김해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이후 지자체 현장 확인으로 사업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경사로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의 일상 속 이동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설이 참여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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