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특보에 따른 학사 운영 조정과 시설 점검 등을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 시작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춰 정부의 폭염 특보 기준도 개편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와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에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또는 기온 39℃ 이상)가 새로 추가돼 3단계 체계로 변경된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름철 폭염 대비 전담팀(TF)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비상연락망과 비상 근무 체계도 유지하며, 폭염 특보 발효 시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학교별 여건과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 수업, 휴업 여부 등을 검토해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 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염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학교별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냉방 시설과 전력 설비,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소독도 진행한다. 또한 실내 적정 온도(26~28℃)를 유지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김태정 경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폭염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