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시군 경계를 넘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구조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교차로 통과 과정의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과 재난 현장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산악 지형으로 인해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될 만큼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권역 단위 지원을 위한 시군 간 연계 대응이 절실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는 일부 시(市) 중심으로만 운영돼 광역 단위의 연속적 신호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시군 간 이동을 위한 시스템 설치·관리, 경찰청·소방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으며,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보안조치, 장애 대응 방안도 포함했다.
조례 통과로 강원도는 기초 지자체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도 단위로 연계할 기반을 확보했다. 기본설계와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내 어느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제11대 도의회가 임기 마지막에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강원 전역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안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