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는 3월 1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와 공유재산, 동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삼척시의회가 3월 16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강원 삼척시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공유재산 1건, 민간위탁 재계약·신규 동의안 3건, 조례안 15건(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2건), 의견제시 1건, 기타 보고 5건 등이다. 동의안은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석탄경석 활용지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석탄사업전환지역 통합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특히 시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수정안을 반영해 수정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외 포상,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기구 및 정원,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영유아 보육, 시립합창단 설치·운영, 주차장 설치·관리,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등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의회는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김원학 의원 등 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권정복 의장은 "심의·의결한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