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여름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도내 농산물 취급업소 전반에 거짓표시와 위장판매 행위를 중점 적발할 방침이다.

경남도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여름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는 여름철 농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행위 적발과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2주간의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각 시군도 자체 단속을 병행해 원산지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부터 시작된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특히 엄격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업소가 원산지 증명서류를 비치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원산지표시 거짓 표시와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가 가장 중점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위반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도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했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는 여름철 성수기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내 농산물 신뢰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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