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6월부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농업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겪는 소득과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남해군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하며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남해군 제공)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청년농업인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영농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겪는 소득·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최대 3년간 지급된다. 월 110만원 범위 내에서 영농 준비와 경영 기반 마련을 돕는 구조다. 이는 농업에 진입한 초기 단계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 등록기간이 3년 이내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농업을 시작한 청년이더라도 공식 등록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https://nongupez.go.kr)를 통해 받는다.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